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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13.

공동사업시 자산 및 부채와 손익 인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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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과 법인이 각자의 토지 위에 주택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예약매출의 손익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규정한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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