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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14.

예비부품의 감가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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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예비부품의 장착은 본래의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사용시점에 본래의 자산과 함께 감가상각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이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그 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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