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14.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7 20051214 200512 2005 12 14

요지

법인의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대출담보로 제공시 가지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예금담보가 특수관계자인 주주에 대한 자금을 우회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 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 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7 20051214 200512 2005 1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