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16.
미수금의 대손요건 충족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3 20051216 200512 2005 12 16
요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회수가능채권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을 특수 관계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로써, 소멸시효 완성 또는 사업폐지 등으로 해산․청산절차를 종결한 사유 등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당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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