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16.
특수관계자로부터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채권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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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부실채권을 적정가액으로 일괄인수한 후 일괄인수가액 범위 내에서 개별채권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공정가액 산정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합 및 회원조합의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부실채권을 적정한 가액으로 일괄인수 한 후, 일괄인수가액 범위 내에서의 개별 채권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각 개별채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개별 채권별로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개별채권의 총 액면가액 대비 일괄인수가액 비율을 개별채권의 액면가액에 곱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개별채권별로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와 같이 인수한 개별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법인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에 따라 대손상각을 한 경우에도 양수법인이 개별채권가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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