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16.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1 20051216 200512 2005 12 16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는 뮤추얼펀드 여부, 투자운용수익의 분배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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