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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20.

독점판매권리 대가에 대한 손금 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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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유상으로 취득한 독점판매권리에 대하여 독점판매권리 기간 동안 균등액을 무형자산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산입함

본문

법인이 방송사와 방송 출연자들이 착용한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을 약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독점판매권을 갖는 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권리 등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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