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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22.

외화채권의 대손상각 추인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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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초 결산상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한 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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