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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22.

역합병시 의제배당 및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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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그 교부받는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함

본문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받는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와 역합병으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전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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