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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26.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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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에 출자한 주주인 법인은 「법인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상기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에 출자한 주주인 법인은 「법인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상기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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