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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27.

건물관리법인의 냉난방시설 및 기타 시설물 등의 교체 비용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0 20051227 200512 2005 12 27

요지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액은 건물관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냉난방시설 및 기타 시설물 등의 교체 비용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

본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구분소유자가 다수인 상가 및 사무실 건물을 소유자들로부터 위탁․관리하며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상가 및 사무실 건물 유지를 위한 집행비 중 건물의 냉난방시설 및 기타 시설물 등의 교체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시에 시설물 등의 교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 그 금액이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냉난방시설 및 기타 시설물 등의 교체 비용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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