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27.
재건축조합 수익인식변경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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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에 대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법인인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일반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 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에 대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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