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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28.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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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보유중인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같은 법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에 대한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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