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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28.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감액손실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4 20051228 200512 2005 12 28

요지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평가감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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