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28.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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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작품대가 등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각국 간의 조세협약에 의함
본문
○○시가 ○○시만 자연생태공원 내에 조성하는 국제 조각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비거주자(큐레이터, 외국작가)로부터 작품 설계 및 모형도를 제출받아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을 당해 ○○시가 소유하고 동 작품에 대한 대가 등을 지급 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당해 작품대가 등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각국 간의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으로 조세 협약 상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 총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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