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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28.

임대아파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2 20051228 200512 2005 12 28

요지

임대주택을 10년 미만 임대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 바 양도금액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익금을 말하며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 상 장부가액으로 세무 상 취득가액에 세무 상 감가상각충당금과 세무 상 평가차액을 가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임대주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규정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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