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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28.

보증 채무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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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상장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보증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손금 산입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보증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연대채무의 발생경위, 연대변제의무의 유무, 변제시점의 회계처리사항, 분할계약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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