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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28.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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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 제42조에서 지분법 투자주식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분법 평가손익을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익금(손금)불산입함

본문

「법인세법」 제42조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투자주식(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와 4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은 반드시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 평가손익을 당기 손실 또는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세무조정 시 익금(손금)불산입하고 처분시점에 당초 익금(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익금(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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