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28.
보증수리 용역제공시 수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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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선업무 등 연장보증수리 서비스용역을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고 추가수수료의 대가를 선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경우 수익의 귀속 시기는 해당 법인이 동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인식함
본문
법인이 자동차의 결함 등에 따른 수선업무 등 연장보증수리 서비스용역을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고 자동차구매자로부터 추가수수료의 대가를 선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동 서비스제공기간 동안 연장보증 수리항목인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에 따른 수익의 귀속 시기는 해당 법인이 동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인식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장보증수리 서비스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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