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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28.

상품권 지급시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7 20051228 200512 2005 12 28

요지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보험만료 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품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당첨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인 당 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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