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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29.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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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할 후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분할로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서 분할로 받은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과 의제배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함

본문

법인이 균등 인적분할 하는 경우 분할 후 존속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6-0…1호 및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 10556 (2003. 3.19.)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할 후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분할로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서 분할로 받은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과 의제배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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