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29.
전환사채 발행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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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특수관계자인 일부 주주가 자신들의 지분과 달리 불균등하게 인수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됨
본문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특수관계자인 일부 주주가 자신들의 지분과 달리 불균등하게 인수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행위로서, 전환사채 해당액은 특수관계자간에 실질적으로 자금 대여한 것으로 보아 특정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의 분여나 불공정자본거래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발행과 관련한 계약내용, 전환비율, 전환가액, 이자율, 전환사채 발행자와 인수자, 전환사채의 사모발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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