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29.
합병관련 세무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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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 합병시 부채성충당금, 재고자산평가손실,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부채성충당금, 재고자산평가손실,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9조,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합병시 승계되지 않는 세무 상 유보사항에 대해 청산소득 계산 관련 자기자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계산방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합주식 취득시 순자산가치 외에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해 가산 지급한 대가인 경우, 2년 내 합병되고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합병법인의 포합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의 세무조정 방법은 붙임유사회신 사례(2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납액을 영업권 계산 시 합병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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