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25.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소송비용의 손금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4 20060525 200605 2006 05 25
요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업무와 관련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경우 손금산입함
본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 「법인세법」제19조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나, 다만, 당해 소송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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