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4.
신용카드 사용증빙의 세법상 인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 20070104 200701 2007 01 04
요지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 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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