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30.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8 20060530 200605 2006 05 30
요지
주주인 대표이사가 직무관련 특허권을 취득한 대가로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주주인 대표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품을 독자개발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대가에 따라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동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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