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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30.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일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보다 빠른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2 20060530 200605 2006 05 30

요지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의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등이거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와 특수목적회사가 관리업무의 성격 등을 구별하여 2개 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2).3).4)에 대하여는 쟁점이 있어 관련 법령을 신중히 검토 후 답변할 사안이므로 다소 회신이 지연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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