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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30.

공익법인의 주식매각대금의 사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 20060530 200605 2006 05 30

요지

수익용 재산인 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수익용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수익용 재산인 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법 제62조의 2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 제4호와 5호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에 따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 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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