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30.
노사합의에 의한 수당 추가지급액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0 20060530 200605 2006 05 30
요지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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