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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30.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1 20060530 200605 2006 05 30

요지

○○연구원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종업원 거주용도로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므로 그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종업원의 거주용도로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동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므로 이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며 아울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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