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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30.

조건부 계약에 의한 사후 정산금액의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60530 200605 2006 05 30

요지

비특수관계자인 법인과의 부동산매매대금 처리에 있어 실제 경락금액이 계약금액에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을 받고,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반환하는 조건의 계약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수수하는 정산차액은 그 정산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를 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고 추후 실제 경락되는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에 부족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받고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수수하는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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