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 26.
인적용역사업자의 사업관련 의상 등 매각에 따른 소득구분 및 지출증빙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 20060126 200601 2006 01 26
요지
뮤지컬 기획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직접 구입한 의상・악세서리 등을 법인에게 판매하고 받은 대금은 주된 사업의 부수수입으로 인적용역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뮤지컬의 기획 및 디자인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뮤지컬 기획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직접 구입한 의상․악세서리 등을 법인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금은 주된 사업의 부수수입으로 당해 인적용역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인적용역사업자가 의상 등을 법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이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것에 한하여 정규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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