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 26.

금융 및 보험업의 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20060126 200601 2006 01 26

요지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금융 및 보험업의 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20060126 200601 2006 0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