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 27.
토지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 20060127 200601 2006 01 27
요지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농작물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보상금이 유실수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것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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