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2. 2.
사업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 20060202 200602 2006 02 02
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배우자를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를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수취 ․ 보관한 서류나 비치 ․ 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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