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2. 6.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연체이자의 매입비용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 20060206 200602 2006 02 06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중도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매도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사용할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중도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매도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연체이자의 매입비용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 20060206 200602 2006 0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