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 6.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 20060106 200601 2006 01 06
요지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년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에 의거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