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2. 6.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 20060206 200602 2006 02 06
요지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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