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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2. 7.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범위 및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 20060207 200602 2006 02 07

요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동산매매업의 수입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의 총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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