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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2. 9.

신축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 20060209 200602 2006 02 09

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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