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 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 20060106 200601 2006 01 06
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하며 임대소득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됨
본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재일동포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되는 것이며, 국내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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