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2. 10.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20060210 200602 2006 02 10
요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의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조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개 ․ 보수 작업 등과 같이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비용이 상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보수 및 개조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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