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2. 10.
직계존속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6 20060210 200602 2006 02 10
요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임
본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인 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때의 연간 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 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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