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2. 14.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5 20060214 200602 2006 02 14
요지
거주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총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한 것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4천만원(20세 미만인자는 1천5백만원,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이하이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채권저축 등을 포함)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한 것에 한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