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2. 14.
외국인투자자가 지분매각 후 국내투자법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7 20060214 200602 2006 02 14
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법인의 주식 전량을 매각하고 회수금 일부를 국내투자법인의 발전 및 성장에 기여한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투자법인의 주식 전량을 매각하고 그 회수금의 일부를 국내투자법인의 발전 및 성장에 기여한 임원에게 노력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이 외국에서 국내은행의 임원 계좌에 직접송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내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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