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20060215 200602 2006 02 15
요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이 건물 양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의 경우 사업과 관련 없이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있어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인이 당해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의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따른 보상성격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보상금이 임차인의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 등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서 건물 신규취득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의 공급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임차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보상금의 지급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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