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2. 16.
소득세법상 봉사료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9 20060216 200602 2006 02 16
요지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를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하여 받은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봉사료를 지급할 때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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