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 6.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납세의무 성립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 20060106 200601 2006 01 06
요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법인이나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했는지가 불분명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가 없으면 납세의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당해 소득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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