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 6.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 20060106 200601 2006 01 06
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납부 미달납부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대상임
본문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같은 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각각 같은 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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