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 6.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세 신고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 20060106 200601 2006 01 06
요지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납부하였더라도 부동산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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